자신이 과거에 겪었던 학교폭력과 유사한 수법을 사용해 타인을 감금하고 금품을 강탈한 후 대출까지 강요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A 씨는 C 씨에게 "돈이 없으면 대출받게 해주겠다"라고 요구하며 대출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것을 강제했다.
김 부장판사는 "A 씨가 두 시간가량 피해자를 감금하면서 무차별적으로 때리고, 재물을 빼앗기까지 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라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은 범행 당시 피고인의 위협적인 모습에 매우 큰 공포를 겪었다"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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