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이에게 법원 판단에 따라 외출 및 음주 제한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 형사처벌토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A씨는 이같은 준수사항을 2차례 위반해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된 뒤, 2022년 11월 음주 및 외출 제한 준수사항을 다시 부과 받았다.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함께 외출 제한 등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시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각 조항들은 물론 기존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에게 소급해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부칙조항은 위헌이란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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