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기간 음주 제한 등 준수사항을 부과하고 이를 어기면 형사 처벌하도록 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성폭력처벌법 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청구인은 재범 위험성 등을 이유로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함께 '매일 오후 11시∼다음 날 오전 6시 외출·음주를 삼가라'는 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함께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게 하고, 준수사항 위반 시 형사처벌 하는 전자장치부착법 조항들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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