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여름 행락 철을 앞두고 5∼6월 두 달간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시설·불법행위에 대한 특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스마트불편신고, 120다산콜, 응답소, 서울톡 등을 통해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이나 영업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시는 앞서 3월부터 김성보 서울시장 권한대행을 단장으로 하는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 시설 조치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전수조사를 실시해 하천·계곡 주변 불법행위 295건과 불법시설 908건을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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