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후 격분해 도시가스 호스를 자른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 박동규 부장판사는 가스 전기 등 방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자칫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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