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예식 용역을 공급하며 설치한 생화 꽃장식은 재화가 아닌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조선호텔 측은 꽃장식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인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생화)'에 해당한다며 관련 세금을 신고하지 않았고, 과세당국은 부가세 대상이 맞는다며 1억5천여만원을 경정·고지했다.
조선호텔 측은 "고객이 생화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하객에게 선물이나 기념품으로 배포해 자유롭게 처분하고, 그 대가로 고가의 생화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며 꽃장식 설치는 재화의 공급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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