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관계자에 피의자 전과 알린 檢수사관…법원 "인권침해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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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관계자에 피의자 전과 알린 檢수사관…법원 "인권침해는 아냐"

사기 사건 고소인과 관계자에게 피의자의 전과 사실을 알린 검찰 수사관의 행위에 대해 법원이 추가 피해 방지와 효과적 수사를 위한 조치였다며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수사관이던 A씨는 2022년 'B씨 측이 토지대금 336억원 가운데 101억원만 지급하고 몰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토지를 가로챘다'는 내용의 고소 사건을 수사 중이었다.

인권위는 수사관 A씨가 고소 사건의 내용만으로 범죄의 중대성을 충분히 경고할 수 있었단 취지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A씨가 전과 사실을 언급하는 것이 불가피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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