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신 마비 환자 방치해 전치 4개월 화상…물리치료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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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신 마비 환자 방치해 전치 4개월 화상…물리치료사 집행유예

하반신이 마비된 재활치료 환자를 방치해 전치 4개월 화상을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물리치료사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의 한 요양병원 소속 물리치료사인 A씨는 2024년 5월 23일 물리치료실에서 하반신 마비로 재활치료를 받으러 온 B씨의 엉덩이와 다리에 전기치료기 패드를 부착한 뒤 기기 이상 여부나 B씨 상태를 살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공교롭게도 전기치료기는 오작동을 일으켜 강도가 최대로 설정됐고, 하반신에 감각이 없던 B씨는 20분간 아무런 조치를 받지 못한 탓에 4개월간 입원과 치료가 필요한 화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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