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여성과 성매매하는 장면을 촬영하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까지 제작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부(오대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10명이 넘는 여성과 성매매하는 장면을 불법 촬영하고, 공공장소에서 일반인과 아동·청소년 신체를 불법 촬영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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