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걸핏하면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찾아 직원들에게 욕설을 일삼은 60대 입주민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19일 오전 9시 30분께 춘천시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직원들을 향해 큰 소리로 욕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10분간 업무를 방해했다.
그는 같은 해 11월에도 관리사무소를 찾아 또다시 욕설하며 소리를 지르는가 하면 올해 3월에는 관리사무소 직원의 차량이 통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지팡이로 차량을 20회 넘게 내리쳐 망가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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