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대행업자가 상가 분양 과정에서 '안정적 임대수익', '확실한 시세차익' 등 다소 과장된 설명을 한 것만으로는 기망행위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A씨의 잔금 완납 시점까지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분양 대행사 직원들이 이를 알면서도 임대차계약 여부나 신규 계약 체결 가능성에 관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다.
대행사 직원들이 상가로부터 얻을 수 있는 수익이나 시세차익에 관해 한 설명은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상황을 가정해 추상적으로 이뤄진 예상 정도"에 불과해 다소의 과장은 있을지언정 기망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