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후 도시가스 호스 절단 60대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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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후 도시가스 호스 절단 60대 징역형 집유

부부싸움을 하고 홧김에 도시가스 호스를 잘라 가스를 내보낸 남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가스·전기 등 방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새벽, 자택인 울산 한 아파트에서 가스레인지와 가스 밸브를 연결하는 호스를 자른 후 밸브를 열어 1분가량 도시가스를 집 안에 방출했다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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