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코리아의 선불충전금(선불금) 규모가 1년 새 8% 증가하며 4천200억원을 넘어섰지만, 현행법상 금융당국의 관리 및 감독을 받지 않아 제도적 공백 지적이 나온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상 발행회사 외 제3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구매할 때 사용하는 수단을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규정하는데, 스타벅스는 자신이 발행처이자 곧 사용처이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스타벅스는 금융 제도가 아닌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법 및 전자상거래법 적용을 받는다"며 "현재로서는 선불업 규제 대상을 확대하는 전금법 개정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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