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운삼 고법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감시 앱 제작업체 대표 5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피감시자의 휴대전화에 앱이 설치되면 문자, 위치, 통화 내용이 자동으로 서버에 전송됐고, 감시자는 이를 실시간으로 들여다볼 수 있었다.
A씨 측은 앱 판매 자체는 일반적인 영업행위이며, 구매자가 불법 녹음·청취를 했더라도 자신이 직접 가담한 적이 없어 공모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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