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 매체 대신 소규모 공연장에서 팬들을 직접 만나는 이른바 '지하아이돌' 사이에서 불거진 허위 폭로전이 결국 법정 다툼으로 이어져 수백만 원의 배상 판결로 막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우라옥 판사는 지하아이돌로 활동하는 A씨와 B씨가 동료 아이돌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C씨)는 원고들에게 각각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지난 4월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C씨가 작성한 글이 원고들의 성적 취향과 팬들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암시하는 허위 사실로서, 원고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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