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아파트 관리비 과다 징수 불법…비정상의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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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아파트 관리비 과다 징수 불법…비정상의 정상화"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아파트든 오피스텔이나 상가든 공동사용 건물에 대한 관리비 과다 징수는 이제 불법”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국토교통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을 다룬 언론 기사를 소개하며 이같이 썼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생활 속 개혁과제의 하나로 상가 관리비 과다 징수 문제를 언급하며 “이런 부조리를 찾아내 정리하면 좋겠다”고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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