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23일 "무소속 김관영 전북지사 후보가 대리기사비 현금 살포가 당선무효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도 출마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도당이 공개한 지난 16일 김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발언을 보면 김 후보는 당시 "청년들에게 대리비 줬다가 그것 때문에 (민주당에서) 잘렸다.(사건이 재판에 넘겨지면) 당선무효가 날 수도 있다.당선무효형이 나오면 선거비용 15억을 물어내야 된다"고 발언했다.
이에 김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즉시 반박 자료를 내고 "도당이 낸 논평은 명백한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윤준병 도당위원장을 고발하는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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