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측이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와 배우자를 ‘가상자산 신고 누락 의혹’ 혐의(공직자윤리법 등 위반)로 고발하자 유 후보측이 의혹을 제기한 A씨와 이를 보도한 기자를 맞고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뒤 ‘가상자산 신고 누락’ 의혹을 제기한 A씨와 이를 보도한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앞서 한 언론은 유 후보 배우자가 코인 2만1천개(1억원 상당)를 보유하고도 이를 해외 거래소로 옮겨 지방선거 후보자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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