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묶이고 7년 뒤 올라간 건물, 헐어야 할까?[판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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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묶이고 7년 뒤 올라간 건물, 헐어야 할까?[판례방]

[하희봉 로피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토지를 강제경매로 낙찰받았는데 그 위에 다른 사람의 건물이 세워져 있다면 매수인은 헐지 못한다.

강제경매로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넘어가는 경우 동일인 귀속 여부를 따지는 기준 시점은 매각대금 완납 시가 아니라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이다.

강제경매에서 토지를 살 사람은 등기사항증명서에 적힌 가장 오래된 가압류나 체납처분압류 한 줄이 언제 기재됐는지, 그때 이미 토지 위에 건물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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