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관리비 과다징수 불법…누구나 내역 요구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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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관리비 과다징수 불법…누구나 내역 요구 권리"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 개선과 관련해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 공동사용 건물에서의 관리비 과다징수는 이제 불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엑스(X·옛 트위터)에 관련 보도를 공유하며 “누구든 관리비 내역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도 임대료 규제를 피하기 위해 관리비를 올려받는 사례를 언급하며 “관리비 내역을 숨기는 것은 사기와 횡령에 가까운 행위”라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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