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을 섞은 휘발유를 판다는 허위 사실을 내세우며 주유소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3년 전인 2020년 7월 29일 해당 주유소에서 휘발유 2만원어치를 주유하고 나서 9일 뒤인 8월 7일 주유소에 다시 찾아가 자기 차량에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며 휘발유 품질검사를 요구했다.
이에 B씨는 곧바로 한국석유관리원에 주유소 휘발유 탱크와 A씨 차량 연료통의 휘발유에 대한 품질검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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