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아동학대 자진신고 후 최하위 등급…항소심도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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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아동학대 자진신고 후 최하위 등급…항소심도 "적법"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사의 아동학대를 자진 신고했더라도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최하위 등급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이에 A씨는 "아동학대 사실을 서둘러 경찰에 신고하고 성실히 조사에 협조했음에도 최하위 등급 처분을 받은 건 보건복지부의 재량권 일탈·남용이다"며 등급 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복지부 지침보다 '아동학대 발생 시 등급을 조정해야 한다'고 규정한 상위법인 영유아복지법의 적용이 우선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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