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전 사귀었던 옛 애인에게 갑자기 선물을 보내고는 상대방의 연락 거부 의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연락을 시도한 50대가 결국 처벌받았다.
B씨가 "더는 전화하지 말라"고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지만, A씨는 B씨의 사무실로 13회 전화를 걸어 통화를 시도했다.
A씨는 법정에서 "합의 또는 고소 취소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연락했다"라거나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연락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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