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관리비 과다징수는 불법…모든 비정상 정상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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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관리비 과다징수는 불법…모든 비정상 정상화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 개선 방안’ 발표와 관련해, 불투명한 관리비 부과 관행을 ‘민생 부조리’로 규정하고 강력한 척결 의지를 천명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 관련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아파트든 오피스텔이나 상가든 공동사용 건물에 대한 관리비 과다징수는 이제 불법”이라고 못 박았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관리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고강도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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