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아파트 등 공용사용 건물에 대한 관리비 제도 투명화를 선언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새벽 X(옛 트위터)에 "아파트든 오피스텔이나 상가든 공동사용 건물에 대한 관리비 과다징수는 이제 불법"이라며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기사 '회계감사 꼼수?…아파트 관리비 제도 '대수술''이라는 기사를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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