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모 훈련병은 이날 오후 육군 제12보병사단 신교대에서 떠들었다는 이유로 다른 훈련병 5명과 함께 25㎏이 넘는 완전군장을 차고 연병장을 돌며 군기훈련을 받았다.
결국 박 훈련병은 뜀 걸음 세 바퀴를 도는 도중인 오후 5시 11분께 쓰러졌고, 피의자들은 열사병으로 인한 위급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신속한 응급처리를 지체한 과실로 의무대를 거쳐 민간병원으로 옮겨진 박 훈련병이 끝내 사망한 것이다.
지난해 9월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강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남씨에 대해서도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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