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가수 유승준(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 등 병역 면탈자의 입국 금지를 유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계속 문제 되는 병역 면탈자 입국 금지는 법적으로 전반적인 점검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후 2015년 재외동포(F-4)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거부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승소가 확정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