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등 병역 면탈자의 입국 금지를 유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22일 법무부 제2회 월간 업무회의에서 "스티브 유 사례 등 사회적 물의를 초래한 병역 면탈자에게 입국을 금지할 출입국관리법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불복한 유승준은 비자 발급 거부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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