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는 22일 오후 2시 12분부터 잠정합의안에 대한 투표를 시작했다.
투표에 의결권이 있는 조합원 과반수가 참여해 과반이 찬성하면 잠정합의안은 최종 가결된다.
반대로 조합원 찬성이 과반에 미치지 못하면 잠정합의안은 부결되고 노사는 다시 협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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