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한 야산에서 적발된 불법 투견 도박 사건과 관련해 주동자와 가담자를 처벌해 달라는 탄원에 3만건 이상의 서명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11일 대구 달성군 구지면 야산 공터에서 불법 투견장이 개설된 현장.
대구 달성경찰서는 지난달 11일 달성군 구지면 야산 공터에 불법 투견장을 개설해 운영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도박 등)로 운영진과 견주들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