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을 수년에 걸쳐 폭행하고 불법 촬영까지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던 10대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충남 청양군 소재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이들은 2022년 10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약 2년 동안 동급생인 피해자를 집단폭행하고 신체를 불법 촬영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군 등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들이 선도 의지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