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대전지역 구청장 후보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명함 배부 행위 역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법에서 정한 방법 외의 인쇄물 등을 배부하는 행위로 제한된다.
또 예비후보자가 종교시설 옥내에서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도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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