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다니지도 않는 교회에 헌금 제공한 대전 구청장 후보 고발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평소 다니지도 않는 교회에 헌금 제공한 대전 구청장 후보 고발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대전지역 구청장 후보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명함 배부 행위 역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법에서 정한 방법 외의 인쇄물 등을 배부하는 행위로 제한된다.

또 예비후보자가 종교시설 옥내에서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도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