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HD현대중공업, 하청노조 교섭 의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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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HD현대중공업, 하청노조 교섭 의무 없어”

대법원이 HD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원청의 교섭 책임 범위를 둘러싼 기존 법리를 유지했다.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가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하청노조는 원청이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통제·결정하는 만큼 교섭 의무를 져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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