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HD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조합이 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 청구 소송을 기각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반헌법적이고 시대착오적인 판결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민변은 "이익이 있는 곳에 책임이 있다는 것은 당연한 법리"라며 "비정규직 사용으로 이익을 얻는 원청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HD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조합이 지난 2017년 원청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청구 소송에서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며 원청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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