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 시 실거주 의무 유예를 세입자가 있는 모든 주택으로 확대하는 조치가시행된다.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수한 무주택자는 기존 임대차계약이 끝날 때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토허구역에서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매하면서 실거주 의무 유예를 적용받으려는 매도인과 매수인은 29일부터 관할 관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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