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어긴 혐의로 체육단체 소속 A씨를 22일 고발했다.
두 사람은 지난 4월 16일 A씨 소속 단체 관계자 등 10명을 모이게 한 뒤 후보자 C씨를 위해 8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강원선관위는 식사를 제공받은 사람들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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