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가 김아현(활동명 해초)씨와 김동현씨는 이날 오전 6시24분께 태국 방콕에서 출발한 항공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그는 “저희 배가 마지막으로 나포된 배 중 하나였고, 당시 이스라엘군은 굉장히 흥분한 상태였다”며 “제가 감옥에 갔을 때는 이미 많은 사람이 구타당한 뒤였다.저도 얼굴을 여러 차례 맞아 사실 왼쪽 귀가 잘 안 들리는 상태”라고 말했다.
여권법 제26조에 따르면 방문·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실을 알면서도 허가 없이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체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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