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대 피해자 8명에 1억3천600여만원 국가배상…2심서 유지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삼청교육대 피해자 8명에 1억3천600여만원 국가배상…2심서 유지

법원이 전두환 정권에서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가혹 행위를 당한 피해자 8명에게 총 1억3천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재차 판결했다.

삼청교육대에서 순화교육·근로봉사 피해를 본 원고들은 지난 2011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보호감호 처분이 내려진 이들은 군부대에 계속 수용돼 사회와 격리된 채 근로봉사, 순화교육을 명목으로 노역하면서 인권이 침해되는 불이익을 겪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