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변제 독촉에 지인 때려 숨지게 한 태국인 2심도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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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변제 독촉에 지인 때려 숨지게 한 태국인 2심도 징역 4년

빌린 돈을 갚으라는 지인을 때려 숨지게 한 태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22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A(35)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충남 당진의 한 공장 앞에서 같은 국적 지인인 B(43)씨가 채무 변제 독촉을 하자, 말다툼하던 중 B씨의 얼굴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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