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잠정 합의안을 둘러싸고 이번에는 주주행동주의 단체가 공개 반발에 나섰다.
회사 영업이익을 재원으로 한 성과배분 방식이 상법상 허용되지 않는 이익처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회사의 성과는 임금이나 근로조건처럼 노사 합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며 “회사 이익의 처분 권한은 상법상 주주총회에 전속된다”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한스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