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직장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2형사부(이선미 부장판사)는 22일 살인·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3)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여러 유리하고 불리한 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했고, 새로 형을 정할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며 "원심의 형량을 유지하는 게 타당하다"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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