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논의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현재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사무장병원 적발 강화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김 대변인은 “행정조사권과 수사권이 결합되면 의료 현장이 사실상 상시 수사 체계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며 “압수수색과 긴급체포, 디지털 포렌식 등 강제수사 권한이 직접 적용될 경우 필수의료 위축과 인권침해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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