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청원경찰서는 흉기로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6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50분께 청원구 내수읍의 한 아파트 자택에서 자신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사람이 죽었다"고 허위 신고를 했다가 경찰관으로부터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를 교부받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