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업계에 따르면 초기업노조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경 '삼성전자노동조합 동행(동행노조)' 측에 "이번 잠정합의안 표결에서 동행노조 조합원들의 투표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습 통보했다.
22일 오전 8시 기준 동행노조의 조합원 수는 1만 2298명으로 집계됐다.
동행노조의 한 조합원은 "전날까지 투표하라고 준비하라고 해놓고선 정작 투표 당일 오전에 투표권이 없다고 말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며 "이는 동행노조를 철저히 배제하겠다는 의도이자 투표를 기다린 조합원들을 기만한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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