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낳은 신생아를 돈을 받고 타인에게 넘긴 미혼모와 부부들이 법정에 섰다.
검찰은 이들에게 최고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2021년 "아이를 건네주면 산부인과 병원비 등을 내주겠다"며 접근한 이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신생아를 넘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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