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해지 절차를 고의로 복잡하게 만들거나, 누르기 힘들 만큼 작고 투명한 광고 닫기 버튼을 배치하는 등 교묘해지는 ‘다크패턴(눈속임 설계)’을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날로 진화하는 다크패턴 유형에 정부가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이 의원은 지난 2025년 과방위 국정감사에서부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를 대상으로 다크패턴의 확산과 이용자 선택권 침해 문제를 지적하며 실태점검과 대응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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