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군인 간에 자발적인 합의로 성관계를 맺었더라도, 그 장소가 병영 생활관이거나 불침번 근무 중에 이루어졌다면 군형법상 추행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동성 군인 간의 성행위가 자발적 합의에 의한 것이라도, 상명하복의 엄격한 규율과 집단생활이 요구되는 군 조직의 특성상 군기 확립이 필요한 공간이나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면 군형법상 추행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불침번 근무는 부대의 인원 보호와 규율 유지를 위한 특별근무이므로, 임무 수행 중에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화장실 대변기 칸이라 하더라도 군기를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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