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웨딩박람회 예물 계약, 14일 내 청약철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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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웨딩박람회 예물 계약, 14일 내 청약철회 보장"

한국소비자원은 웨딩 박람회에서 상담받고 계약한 경우 청약 철회 기간 14일이 보장된다고 22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웨딩 박람회에서 예물 계약을 맺은 소비자가 추후 환불을 요구하자 환급을 거부한 업체에 대해 계약금을 돌려주라는 결정을 내렸다.

한 소비자는 웨딩 박람회에서 결혼 예물 계약금 10만원을 지급했다 1주일 후 환불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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