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받고 자신이 낳은 신생아를 타인에게 팔아넘긴 미혼모와 부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A씨 등은 2021년 아이를 건네주면 산부인과 병원비 등을 내주겠다며 접근한 이들에게 돈을 받고 신생아를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동매매가 미수에 그치고 현재 해당 아동을 양육하는 여성에게는 징역 2년이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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