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5·18 조롱·모욕 처벌법, 지방선거 직후 즉시 처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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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5·18 조롱·모욕 처벌법, 지방선거 직후 즉시 처리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탱크 데이’ 마케팅 파문과 관련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공식 사과를 강력히 요구하며,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조롱과 모욕 행위까지 처벌하는 법안 개정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희생 영령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조롱과 모욕 행위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직접 발의했으며,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가 끝나는 대로 국회 본회의에서 즉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최근 공개된 음성 파일을 근거로 들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청력 테스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명확한 사과와 해명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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